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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의미(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노화자 2022. 4.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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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 있죠. 용의자의 남자 친구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다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이름, 신분,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

 

 

출처) www.freepik.com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사실 적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적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절하시키는 사실을 지적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적,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만약,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나타내는 말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로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XXX"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허위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기도 하는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적시이든 허위 사실 적시이든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즉, 명예 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혹은 허위 사실에 대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특정 대상을 향하여 사회적 명예에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출처) www.freepik.com

 

명예훼손의 문제

 

  명예훼손은 폐지되는 추세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후진국에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기득권 층에 대한 비판을 억제한다 하여 비판을 받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는 개정 요구가 가장 높은 형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고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무고로 판명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객관성을 갖고 이를 판정 짓는다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억울한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타인을 이유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를 역 이용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지양하고 또 적절한 부정적 평가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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